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환 예정인 정책자금을 1년 간 유예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유예 결정에 따라 시설자금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거치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늘어나 4년 거치 5년 상환이 된다. 따라서 현재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했거나 상환 중인 중소기업들은 향후 1년 간 정책자금 원금상환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중진공 측은 설명했다.
상환연장 대상은 이달 6일부터 12월까지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이며, 대상 규모는 1조5624억원이다. 지속경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시 모두 연장해 줄 계획이며, 신청서 또한 한 페이지로 대폭 간소화했다. 단,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을 연장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과 휴·폐업, 파산, 부도 기업 등 한계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상환연장은 정책자금 원금상환에 실질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조치로, 상환 능력이 있으면서 정책자금의 상환기일만 늦추려는 중소기업들의 가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연장 기간인 1년 동안 0.5%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이번 상환연장에 따라 보증기간 변경이 필요하므로 보증조건 변경과 관련해 보증기관과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상환연장을 희망하는 기업 중 중진공을 통해 직접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또 은행을 통해 지원(대리대출)받은 중소기업은 금융기관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해당 은행지점으로 신청·문의하면 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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