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 후 유지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벤처 확인을 매년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관련 정부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는 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 등 대부분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1년이며 연구개발기업에 한해서만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확인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되면 벤처확인기간은 모두 2년으로 통일된다. 개정 벤처특별법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벤처확인기간 연장 방침은 업계에서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벤처 확인기간은 지난 2006년 벤처확인제도 개편 과정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장 요청을 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현재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신청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 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최수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벤처기업들이 매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며 “벤처기업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을 줘 종합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틀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은주·김준배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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