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산업용지 취득 후 5년 내에 처분 또는 분할매각하려면 취득할 때 비용만 받고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한 처분제한 기간 설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렴하게 분양한 산업용지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5년) 전매·분할 매각하고자 할 때 산업용지 취득가격의 실비 범위 내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후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은 산집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산업용지부터 적용된다.
지경부는 또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려 산업용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저가의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轉貸)를 금지하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해 전대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기업이 처분·분할매각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고 이로 인한 산업용지 가격 상승과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칠 지경부 입지총괄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향후 5년을 내다보며 산업용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수요는 매우 희박해질 것”이라며 “산업용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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