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자율적인 신문광고질서 확립을 위해 ABC 부수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사에만 정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ABC공사제도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정부 광고와 관련한 국무총리훈령 ‘정부광고 시행의 건’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ABC협회의 신뢰성과 ABC공사 제도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토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신설,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검증하던 부수공사 결과 인증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가 또는 80%이상 수금’으로 책정돼 있는 현 부수검증 기준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수준인 ‘50% 이상 수금’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2분기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ABC협회의 규정과 인력 충원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개선된 ABC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ABC협회에는 전자신문을 비롯해 총 235개 매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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