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공간정보사업 발주 시 평가위원의 점수를 공개하는 이른바 ‘평가점수 실명제’를 국가정보화사업에 처음 도입한다. 대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려면 중소업체와 컨소시엄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우수 중소업체 지원 방안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화 사업 발주체계 개선안’을 마련, 사업 투명성 제고와 공정경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정보화 사업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업계의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부가 평가점수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파격안을 들고 나오면서 각 부처는 물론이고 조달청 정보화사업 발주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안은 평가 투명성 확보를 뼈대로 국가 정보화사업 최초로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 평가위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매년 평가위원단을 새로 구성하고, 특정 업체에 편향된 평가를 하면 즉시 평가인단에서 제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전략계획(ISP)이나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유리하지 않도록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독과점을 막고 우수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넓히는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국토부는 우선 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이 입찰에 참가할 때 ‘대기업 1개사와 중소업체의 컴소시엄’을 의무화해 대기업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독점하는 병폐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중소업체의 지분이 많은 곳에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추진체계 개선안을 공간정보사업에 우선 도입한 이후 향후 모든 정보화사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창섭 국토부 국토정보기획과장은 “개선안은 사업설계,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 등 사업 발주 전 과정을 모두 공개한 것”이라며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업체 지분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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