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주문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다.
전자상거래법 제22조 제2항은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1회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표시고지에 따라 그 가입사실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행점검 결과 관련업체들의 가입률이 50%에도 미치지 않아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제도를 적극 알리는 한편 미이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등을 통해 이행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시·군·구에 신고된 선불식 통신판매업자 중 인터넷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 등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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