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책중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분위기다.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사건으로 입법이 추진돼 ’최진실법’으로 불리던 사이버 모욕죄는 작년 10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뒤 뜨거운 논쟁 끝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누구든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이 조항의 도입을 두고 ’과도한 인터넷 규제책’, ’포털에 재갈물리기’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근거없는 소문이나 이야기로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는 옹호론도 나름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판결 직후 ’대표적 인터넷 규제책의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 역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아고라 토론방이나 법원 판결 관련 기사의 인터넷 댓글에 쌓여가고 있다.
난감한 곳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다. 방통위는 앞서 사이버 모욕죄 도입 필요성에 찬성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1월 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더라도 제2, 제3의 미네르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네르바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실명제’는 입법 취지나 소추여건, 형량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사이버 모욕죄’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여론을 구속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사안 자체가 전혀 다른 만큼 사회적 논의를 별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미네르바 건과 사이버 모욕죄는 다르기는 하지만 공권력이 개입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면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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