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운영 시 교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설립주체가 교육연구시설 토지 및 산업단지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해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대학 설립·운영 기준인 교실 등 교사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주체가 아니더라도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산업체가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거나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의 기부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전체 교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매각대금 전입금 등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1조3923억원 증액하는 기금계획 변경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근거를 담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14건을 일괄처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직 우리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럴 때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효율화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녹색성장의 기본 축”이라며 “70년대부터 준비 작업에 나서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라가 된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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