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나 보행기처럼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산품 가운데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품목이 대폭 축소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공산품 안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속눈썹이나 유모차,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등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가능성이 큰 공산품 23개를 안전성에 대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함께 받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칙안은 이 가운데 압력솥과 물휴지, 유모차, 보행기 등 11개 품목을 제품검사만 받는 자율안전 확인 품목으로, 속눈썹은 사업자가 표시기준만 준수하면 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모두 47개인 자율안전 확인 기존 품목 가운데는 스포츠용 구명복과 유아용 섬유제품 등 34개 품목만 현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품목 중 등산용 로프, 양탄자, 디지털 도어록, 침대 매트리스 등 12개 품목은 ‘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바꾸고 식품위생법과 중복 적용을 받고 있는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은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안전·품질표시’ 대상 품목에는 기존 14개 및 규제 정도가 완화된 품목 외에 고령자용 목욕의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고령자용 신발 등 7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또, ‘안전·품질표시’ 품목에는 안전마크(KC마크)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안전규제 대상품목을 대거 교체하는 것과 함께 매년 실시되던 안전인증 품목의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 받도록 하고 동일 규제위반시 가중처벌되는 기간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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