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영업규제 ‘확’ 푼다”

앞으로 소규모 떡집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 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축소된다. 도·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영·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 과제로 확정하고, 13개 소관부처가 나서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음식점·목욕탕·떡집·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 혜택을 받으며, 이를 통해 약 3047억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중기청 측은 기대했다.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소규모 음식점, 목욕탕, 소매점포 등 소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 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다. 중기청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작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감안, 1월부터 ‘작지만 중요한 규제’를 음식업중앙회,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상공인관련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발굴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오늘 보고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련부처들과 적극 협조하여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소상공인 규제개선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를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해 규제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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