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F·LG텔레콤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연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16차 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이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책임을 물어 ‘위반 행위 중지와 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기간 동안 정보보호진흥원의 요청에도 서비스를 정지·해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지연한 비율은 △SKT 4.1% △KTF 19.3% △LGT 6.3%였다. 방통위는 다만, 이통통신 3사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하지 않은 점,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율이 낮고 상당수가 과실이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위반이 많으냐”며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통신사 (위반행위) 건이 올라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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