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려면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할 전망이다.
3일 이종걸 국회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오픈마켓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등록만으로 판매자등록이 가능하다”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기판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 도용이 줄어 소비자 피해가 줄고, 침체한 ‘아이핀’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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