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IT서비스업체들이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제도에서 예외조항으로 인정돼 온 유지보수에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줄 것을 요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CNI, 포스데이타,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현대정보기술 등 중견IT서비스업체 관계자들이 2차례 모임을 갖고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제도의 예외조항인 유지보수 역시 이 제도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키로 했다.
현재 대기업 참여 제한 하한제도에서 유지보수(아웃소싱)의 경우 본사업을 진행한 사업자가 유지보수를 맡으면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 기관이 발주한 1000여건의 유지보수 사업 중 20억원 미만 사업은 약 58%, 20억원 이상 사업은 70%가 삼성·LG·SK 계열사가 차지하는 등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대기업 영역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모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인정하면서 본사업을 진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대기업이 대부분 수주한 상황”이라며 “정부통합전산센터 유지보수의 경우 작년 전체 82%를 삼성과 LG 계열사가 독식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대기업 독식현상은 조달청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인 대학 교수들이 대기업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 출신 교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아예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분야는 계속 대기업이 나눠먹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중견 IT서비스업체들은 이에 따라 향후 중소 SW업계·학계 등과 연대해 유지보수 분야도 대기업 참여 하한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입법 청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가뜩이나 대기업 참여 제한 한도를 4월부터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는 가운데 예외조항인 유지보수마저 제한을 두게 되면 공정 경쟁이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공공부문 담당 한 임원은 “규모가 큰 공공부문 시스템 구축사업도 실제 발주시에는 분야별로 잘게 쪼개져 40억원을 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며 “시스템 구축 사업보다 규모가 적은 유지보수마저 이 같은 제한을 둔다면 대기업은 아예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연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유지보수를 제외한 20억원 이상 공공 정보화사업에만,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10억원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이 한도가 각각 40억원·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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