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둔 가운데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FTA별로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Rules of Orgigin)’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관세청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은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처럼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은 우리나라가 FTA효과를 거두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상품인데도 상대국가와 체결한 FTA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되면 기업은 어느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원재료 조달이나 생산 방식을 변경해야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유럽무역연합(EFTA)가 발효된 후 스위스에서 금괴를 들여오면서 스위스 수출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FTA 특혜관세를 받았던 업체들이 원산지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59억원의 관세를 물기도 했다. 또 미국 세관에서는 포드사와 파이오니어사에 대해 NAFTA원산지 법규 위반으로 기업에 각각 4100만달러와 37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이같은 사례는 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전자·정보통신 제품의 수입 및 수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정보팀 조성훈 과장은 “아직 전자정보통신의 경우 FTA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없지만 거래량이 많은 미국, 유럽 등과 FTA가 본격화하면 관세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관세법인의 이지수 관세사는 “FTA 원산지 제도는 전자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이 다수의 부품이 사용되고 다수의 협력사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어려워진다”며 “FTA별로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품 구매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거나 원산지 관리를 위한 IT솔루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이와관련, 다음달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FTA시대, 돈 되는 원산지제도 활용 특강’ 행사를 열고 원산지 제도의 문제에 대한 준비방법과 활용기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FTA를 체결하는 당사국은 상대방 국가에서 수출된 상품 중에 그 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무관세 또는 저 관세혜택을 주게된다. 이처럼 국가간에 교역되는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법령이나 규칙을 ‘원산지규정’이라고 부른다.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최종 상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삼는 세번 변경기준 △최종 상품의 가치 중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삼는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삼는 특정공정 기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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