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유형의 국가표준 법정강제인증의 심사절차가 9개 유형으로 간소화된다. 기존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Korea Certification)로 단일화돼 국내기업의 인증 비용 절감 및 소요 기간 단축 효과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범정부적 국가표준 인증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은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해 오는 7월 지경부 소관의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2011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명시된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경부 소관의 법정강제인증은 7월 KC마크로 통합된다.
또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심의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의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KC마크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등 9개 부처 27개 법령의 개정 △복수 인증 품목 공동인증처리절차규정 제정 △법정 임의인증제도 간 중복시험항목 상호의제 등의 제도 정비를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기표원은 기업당 인증 취득 비용이 3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65.8% 줄어들고 인증 취득 소요 기간도 5개월 15일에서 4개월로 26.7%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기표원 측은 “KC마크 도입과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중복 인증에 의한 기업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붙어 있는 인증마크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혼란이 없어지고 제품 선택 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표원은 KC마크를 유럽의 CE, 중국의 CCC, 일본의 PS 등과 같이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 국내 인증산업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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