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거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의견거절이란 회계법인이 특정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당기업은 상장폐지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우수씨엔에스, 삼성수산, 코스모스피엘씨, 에프아이투어, 디에스피, IDH, IC코퍼레이션, 쿨투, 테스텍, 엠엔에프씨 등 코스닥 상장 10개사가 줄줄이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이 기업들은 모두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종목은 한통데이타, 에너윈, 조이토토 등 5개사에 불과했다. 또 2007년엔 2개사에 그쳤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엑스씨이, 팬텀엔터그룹 등을 상대로 ‘감사의견 비적정설’을 조회공시 요구했다. 한국거래소가 일정규모의 자료를 확보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한만큼 이들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의견 거절 공시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의견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예년에 비해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실질심사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실질심사제가 도입되면 회계법인들이 감사의견 ‘적정’을 냈다가 부실 감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하는 분위기다”며 “실질심사 도입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 중 상당수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은 부실종목에 유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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