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공인 “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어”

최근 정부가 인상을 시도 중인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가격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인천상의에서 가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한 상공인은 “최근 정부가 4개월 전에 인상한 요금을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정부는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 요금을 전격 인상함에 따라 소매 요금이 608원/㎥으로 약 10% 인상됐다.

그는 “지난번 요금 인상으로 인천지역 기업들은 추가 부담이 연간 280억원에 이르고 개별기업들은 37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라며 “정부의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 요금 추가 인상을 재고해 주고 개별소비세(48.7원/㎥)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인천항의 물류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태식 인천광역시창고업협회 회장은 “인천항 아암물류단지의 경우 항만부지 월 사용료가 1783원/㎡으로 울산항(625원)의 2.9배, 평택항의 2.1배, 부산항(1,667원)에 비해서도 116원 비싼 실정”이라며 “이는 인천항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항만부지를 임차한 중소기업에게 경영난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 “최근 치솟고 있는 외항의 부지사용료도 내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항만부지 내항 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과돼 지난 11년간 5% 인상되는데 그쳤으나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을 받는 외항은 작년에만 22.3%가 인상됐다. 그는 “현재 내항과 외항의 부지 사용료가 무려 30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며 “외항부지 사용료도 내항과 같은 규정을 통해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해영 철우기업 대표이사는 “수도권에 필요한 공장건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완제품, 원부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 존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견고한 파이프와 천막 등으로 건축돼 2년 만에 철거하는 경우는 없어 ‘2년에 한 번 연장 신고를 하는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존치기간 연장을 통해 존치기간 연장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시간과 수수료, 면허세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집된 과제들은 상의 내에 설치돼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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