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다.
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 자회사 1000곳도 중기에서 퇴출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때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대략 1800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자회사 1000여개가 대기업으로 새로 지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반면에 서비스 업의 중소기업 지정은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제로 일원화해 교육서비스업은 기준을 100인, 매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매출 5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 변경은 올해부터 시행하되 기업의 적응 준비 기간 등을 감안, 관계회사제도와 중소기업 졸업상한기준제도를 각각 2011년과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일부 중소기업은 매출 기준이 너무 낮다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청 측은 “이미 세법상 매출 1000억원,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한다”며 “세법과의 형평성,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매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형준·신선미 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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