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노동부 소관 행정규칙을 전면 개선·정비하기로 했다.
17일 국민권익위는 방통위 등 3개 기관의 업무가 방송통신 산업 발전, 경쟁 촉진, 고용 지원 등 경제활성화에 직결되는 점에 주목하고 행정규칙 가운데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정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방송사업자 허가 유효 기간, 전기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제도 등 방송통신산업 활성화 부분을 돋우어보기로 했다. 또 하도급 거래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공정 행위, 직업소개제도 관련 행정규칙도 주요 정비 대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4월 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che24@acrc.go.kr)’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3개 기관과 관련한 행정규칙 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개선·정비 대상인 행정규칙은 방통위 136개, 공정위 95개, 노동부 321개 등 모두 552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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