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메니지먼트사 설립 자격을 엄격히 하고 연예 용역 계약에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근 불거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 등과 관련, 연예산업의 영세성과 비전문성을 개선하고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연예메니지먼트사업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은 연예메니지먼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업자가 될 수 없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보호 관련 법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일정기간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이 법은 또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막기 위해 연예메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을 문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관은 연예메니지먼트 업무의 보수한도를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취약한 연예메니지먼트 산업의 그릇된 관행을 막기위해 적절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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