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의 여유 자금을 예치 받으려는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하고,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청에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치할 때에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시적 여유 자금 예치은행 선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금리에 따라 여유 자금 예치은행을 선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예치대상 은행(POOL) 구성시 중소기업 대출비율 및 대출 증가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과 정부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네트워크론 실적이 많은 은행도 우대키로 했다.
한편, 예치은행 선정시에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우선 배정한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여유 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때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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