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한 숙박시설이나 여행·공연 등을 당일 취소해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 예약 취소 시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해결 기준을 도입, 5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에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허용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의 기준’ 범위 내에서 공제한 후 환불하게 된다. 공제 한도는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 80%, 비수기 20%이며 공연업은 30%, 국외 여행은 50%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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