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기술평가 변별력을 없애 중소기업의 사업 수주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지방자치단체 입찰 평가 개정안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말 예규 214호로 고지한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가운데 기술평가의 주관적평가 배점을 1점 차이로 제한다는 내용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안을 발주공고분부터 기존 방식으로 다시 환원했다고 2일 밝혔다. 본지 3월2일자 1면 참조
고지 이후 지난 2월 한 달간 적용된 개정안은 기술평가 중 주관적평가 원칙을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평가위원은 경쟁업체 상호간 평점격차를 주관적평가 분야 총점을 기준으로 1점 이내로 평가해야 함”이라고 규정했으나, 이달 2일부터 적용된 수정안은 “평가위원이 평가”라고만 설명하고 배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월 말 개정안이 고지되기 전의 평가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새 수정안은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행안부 측은 “1월 말 고지한 개정안이 정부의 조기발주를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개정안 일부를 수정했다”고 설명하고 “올 연말께 주관적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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