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기술사 배치 의무화

   앞으로 5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건설사의 경우 기술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22개 분야 89개 종목인 현 기술사 분야가 단계적으로 국제 통용기준인 20여개 종목으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를 개최하고 기술사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 최고 기술자격으로 기술사제도를 통해 배출된 기술사는 3만6000여명에 이른다. 반면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기술사로 인정 받는 학경력 기술사의 경우 15만∼2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둘다 동등한 기술사로 인정하고 있어 국가 기술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사제도를 통해 배출된 기술사를 우대하기 위해 기술사 고유업역 설정 및 우대관련 11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5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건설사의 경우 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설 발주시에도 기술사 사무소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배출이 중단된 학·경력 기술사 배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교과부는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해 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에 대비한 국제 기술사를 올해 700명 이상 배출하기로 했다. 국가간 FTA 협상 등을 통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별 대응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기술사 상호 인정을 추진중이다.

 국제 기준에 맞춰 기술사 종목을 정비하는 종목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 분야 기술사 종목은 20여개에 이르나 국제 기술사 자격제도인 APEC 엔지니어, EMF기술사에서 건축 기술사 종목은 1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술사 종목 정비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존 기술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목 통합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 국제 기준인 20여개 종목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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