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분류 서비스가 미국에 수출됐다.
특허청은 한·미 특허청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미국특허문헌 분류 사업이 28일 1차 납품분 300건을 미국 특허청에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10월 한·미 특허청 간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미국특허, 미국 공개특허 등의 특허문헌을 변경된 국제특허분류(IPC) 기준에 맞게 재분류하여 미국 특허청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재분류 작업은 국제특허분류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각국 특허청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특허청도 작년 12월에 3만6000여건의 한국특허문헌을 재분류하였다.
이번 재분류 대상은 무선 이동통신 분야(IPC:H04W) 미국특허문헌 약 1만5000건이다. 재분류 작업은 한국특허정보원(KIPI)과 특허청(KIPO)의 협업체제로 이뤄지며, 가분류는 한국특허정보원이, 본분류와 최종 납품건 결정은 특허청에서 담당한다. 사업기간은 약 6개월이며, 미국특허청이 지불하는 대금은 약 25만달러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특허청은 업무협약 체결 직후 무선 통신분야 심사관, 대학교수 등으로 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했다. 작년 12월에는 심사관을 직접 미국특허청에 파견, 간담회를 통해 특허분류에 관한 한·미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또, 세부 분류별 대표 기술을 포함한 ‘IPC 분류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고, 무선 통신분야 워크숍을 개최해 분류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수집했다.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제대식 국장은 “1월 29일 한·미 심사하이웨이 전면 실시로 미국 특허청과의 신뢰 관계가 향상된데 더해 한국 심사관들의 기술 전문성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허분류 사업은 지식재산을 이용한 외화 획득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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