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무심코 불법 저작물을 공유했다 고소된 청소년들을 구제할 방안이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다음달부터 1년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상당수 청소년이 전과자가 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다. 대검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저작권자협회와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 수는 2006년 611명에서 20076년 2832명, 2008년 2만3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일부 부도덕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네티즌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저작권 고소 사건이 도를 넘어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와 법적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책임을 청소년에만 돌릴 수 없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돼 3월 1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부터 각하 방침을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신 피소된 청소년에게 저작권법을 다시 어기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우편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작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6개월 시범 시행 기간 중 총 161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만약,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담당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등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된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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