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도입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시 유의해 줄 것을 20일 당부했다.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내실 없는 상장폐지 회피라는 의심을 받을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갑자기 퇴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퇴출 심사대상은 일시·임의적으로 매출을 계상한 기업이다. 주된 영업의 매출액, 분기별 매출액 비중 등을 살펴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결산기 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나 사업보고서 제출 전 유상증자 등 자구이행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중단사업 손실을 회계 처리한 기업도 심사 대상이다. 분할을 통한 중단사업 손실로 회계처리해 경상손실 관련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경우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대상 해당 여부 결정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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