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이후 첫 당정협의를 개최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조기에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키로 했다.
단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하였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연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 비용 추가 등을 추진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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