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는 1980년대 초부터 신에너지 관련 산업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두 정부의 제도를 합친 세액공제액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비용의 50%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 결과 다수의 풍력 발전소가 건설됐다.
하지만 가동률이 곧 떨어졌다. 정부가 혜택 대상자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원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세액공제율이 너무 높은 것도 정책 실패의 한 원인이 됐다. 업체가 정부의 세액공제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뒷전으로 미룬 것이다.
1990년대 초 풍력 발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 세액공제는 폐지되기에 이른다. 미국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주도한 신에너지사업 지원 정책의 실례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덴마크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덴마크는 1970년대 중반, 석유수입 가격상승의 대응책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에 착수했다.
덴마크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해 1979년부터 풍력터빈·바이오가스·태양광시스템에 최대 30%의 투자 보조금 제도를 수립했다. 정부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나눠줬다. 민간 풍력발전사업자에게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인 삭감 대가와 추가 생산보조금을 합해 1㎾h당 0.27덴마크크로네(약 63원)를 지원했다. 덴마크는 이 제도에 따라 풍력 에너지 산업의 구축에 성공했다. 보조금을 등에 업은 덴마크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996년부터 2001년에 걸쳐 연 30%의 고속 성장했다.
덴마크 정부는 전력가격보상 제도와 전력사업자의 구입의무 등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지원을 꾸준히 늘려 신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썼다. 특히, 풍력터빈을 효율이 높은 신형 모델로 교환하는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정부가 직접 지원금을 지급했다. 덴마크의 생산보조금 제도는1992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되며 덴마크 풍력발전 산업의 착실한 성장에 기여했다. 덴마크 정부는 2003년에 다시 ‘그린인증 거래제도’를 도입 보조금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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