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창업유지 법적 의무 버겁다

 중소기업을 창업해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게 되는 법적 의무가 과다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산업연구원(원장 오상봉)이 발표한 ‘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애로해소와 비용절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과도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 및 행정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기업이 법인 유지를 위해 창업 이후 7년 동안 부담하는 행정비용은 191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현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 법인기업은 이사 임기 재등록(매 3년), 법인기업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변경, 균등한 주민세 납부(매년)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는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등에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규정하는 사항을 창업 법인기업에도 일괄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 등을 마련해 창업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완화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창업 기업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양 위원은 또 “창업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창업 관련 규제 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법인유지 비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향후 창업 법인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 연장(3년3년→10년) △법인기업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에 따른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균등할 주민세 납부 면제 △수도권 소재 창업 중소기업의 등록세 면제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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