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니치아와 특허 `상호공유`

 서울반도체와 니치아는 현재 양사 간에 미국·독일·일본·영국 및 한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에 관한 모든 소송을 중지하고 특허 상호공유(크로스 라이선스)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2일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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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사는 LED 및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을 총망라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포함해 다른 모든 법적인 분쟁에 합의함에 따라 상대 업체의 특허 등록된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반도체와 니치아는 “합의 조건에 따라, 특허 DE 691-07-630 T2(EP 0-437-385 B1)와 관련된 독일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은 쌍방 취하에 의해 가능한 한 즉각적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이후 3년여간 세계 각국에서 벌어졌던 지리한 특허 공방을 종식시킴으로써 서울반도체는 국내외 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 LED 시장 선점을 겨냥해 가칭 ‘삼성LED’ 출범과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 합종연횡 움직임이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시장 판도 변화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합의에 따라 양사는 국내외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상호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독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이달 예정된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니치아는 지난 2006년 1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총 12건의 법정 소송을 진행해왔다.

  서동규·서한기자@전자신문, dkseo@et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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