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시큐리티(대표 김범중 www.adtsecurity.co.kr)는 최근, ADT 시큐리티 미국 본사가 경쟁사인 ‘태그컴퍼니(The Tag Company)’를 상대로 낸 센서매틱 EAS(전자식 상품도난 방지시스템, Sensormatic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의 특허권 침해 및 거래 비밀 남용, 불공정 거래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의 이번 판결로 태그컴퍼니는 ADT시큐리티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이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ADT시큐리티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더 이상 미국 내에 해당 상품의 제조 및 판매가 중지된다.
태그컴퍼니는 ADT시큐리티의 센서매틱 EAS가 개발될 당시 시스템 설계, 개발 및 마케팅 업무에 관여했던 ADT시큐리티의 예전 직원들을 통해, 제품의 독점 정보를 얻어 도난 방지 설비를 생산, 판매해왔다.
센서매틱 EAS는 전 세계 200대 소매업체 중 80%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도난방지기술 솔루션으로, 매장 출입구의 감지기가 상품에 부착된 태그 및 라벨을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도난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대개 대형마트나 의류매장, 도서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손님을 가장한 도둑이나 내부인이 대금 지불 없이 물건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도난 사고를 방지하는데 유용하다.
ADT시큐리티 김범중 대표이사는 “이번 ADT시큐리티 미국 본사의 특허권 승소 판례는 국내 보안시스템 개발사들에게도 상당히 고무적인 사례”라며, “본사의 사례와 같이 기업의 지적 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될수록, 기업들은 고유의 솔루션 개발에 더욱 힘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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