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에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발견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 행위로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계약 체결 강요 행위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 등에게 부당한 부가서비스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기타 퇴직연금 계약 체결과 관련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을 계기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1월말 퇴직연금 규모는 5조4463억원으로 전년(2조864억원)보다 16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출 등을 조건으로 한 퇴직연금 계약 체결 강요 행위나, 해당 기업 제품 구입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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