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9월 18일 밤 9시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불법 성매매업소 관련 보도에 대해 내렸던 ‘주의’ 조치 원심 결정(2008년 10월 29일)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MBC가 ‘서울지역 불법 성매매업소들이 경찰 단속을 피해 인근 신도시로 옮겨간다’고 보도하면서 김포시가지에 있는 안마시술소, 마사지 업소 간판을 화면에 보여주며 그 지역을 ‘김포한강 신도시’로 잘못 알렸고, 이를 인지하고도 즉각 정정보도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 처분했다.
MBC는 작년 11월 이 같은 처분의 집행정지 및 재심을 청구했다. 주의 조치를 철회하고, 방송고지 문안과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주의 조치 철회 요구를 기각하되 △MBC의 문화방송 고지 문안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김포시를 김포한강 신도시로 잘못 보도하고도 즉각 정정하지 않아’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해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MBC의 방송고지 위치 변경 요구를 기각해 본방송 직전에 방송하도록 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MBC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방송 관련 보수단체들의 압박이 상당하다”면서 “이번 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제반 여건을 점검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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