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8일 경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2009년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지원사업’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회생 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과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금융기관을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하거나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도 사업 및 재무 구조조정과 회생계획 실행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3억원이며, 기업당 컨설팅 소요 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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