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청 건수가 불과 2개월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감면 혜택이 확대·시행된 지난 해 10월 1일 이후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총 43만 5064명이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이 지난 해 10월 15만 1857명에서 12월 말 20만 5554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0만 1475명과 6만 8014명에서
14만1209명과 8만8301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확대된 요금 감면 혜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 50%와 월 3만원 한도에서 통화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신규 가입할 때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는 면제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실질적인 감면 효과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홍보 확대에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이 지난 해 10월 이후 요금감면 신청과 관련한 미디어 광고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부터 이달 말까지 KBS 1TV와 KBS 2TV를 통해 총 10회에 걸친 광고를 방영한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저소득층 요금 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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