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반품 비용` 고객 대신 부담한다

 인터파크가 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만족을 못하거나 마음이 바뀌어 교환하거나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키로 했다.

 인터파크(대표 이기형)는 6일부터 ‘무료 반품·교환 쿠폰 서비스’를 실시해 상품의 오배송이나 파손·불량 등 귀책 사유가 판매사에 있는 경우에만 반품을 위한 택배비를 무료로 해주던데서 고객의 마음이 바뀌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교환 택배비가 2500원 이하인 상품의 경우 택배비를 자사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이 귀책 사유가 구매자에 있는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을 위한 택배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인터파크는 상품 구매 후 ‘구매 확정’을 하면 1회당 1장의 무료 반품·교환 쿠폰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구매 확정이 필요없는 상품의 경우는 주문 후 14일 이내에 상품평이나 I-포인트 받기 버튼을 클릭해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번 ‘무료 반품·교환 쿠폰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6일부터 2월 19일까지 1인당 1개의 쿠폰을 다운받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12월 한달간 반품이나 교환을 한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는 배송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아이포인트(2500P)로 적립해 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상규 인터파크INT 대표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2009년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유효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가를 화두로 삼아 형식적인 서비스 비용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만들어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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