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는 금지되고 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현재 공영방송 체제로 운영되는 MBC나 KBS2 TV도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SBS도 영향을 받게 된다.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자본의 유입을 거쳐, 그리고 경쟁 확대를 계기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기업 및 신문의 방송 지분 소유 허용으로 대기업과 거대 신문의 여론 장악을 부추기고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찬반론이 팽팽한 가운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대기업은 아직은 방송 시장 진입에 대한 이렇다 할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SO)과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 케이블TV를 이용해 방송 시장에 진출한 태광그룹과 CJ그룹,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상파 방송 진출을 고민 중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케이블TV를 통해 방송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향후 행보도 대기업 행보에 못지않게 관심이다.
하지만 이들은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후보로 거론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시각이다.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데다 재벌의 미디어 장악 등 여론의 후폭풍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기업과 신문이 방송 시장에 선뜻 나서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지만 ‘길이 열린’만큼 방송 시장 진출은 시간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 방송 진입이 허용되면 일부 대기업과 일부 신문 간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초기 투자 부담 및 지분 20% 소유에 대해 미진함과 더불어 이윤 창출이라는 부담을 가진 대기업과 신문이 각각 20%의 지분을 확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과 CJ그룹, 중앙일보 컨소시엄, 현대그룹과 문화일보 컨소시엄 등이 예상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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