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신재생에너지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구랍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월 1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관련 자재에 대해 관세를 50% 감면하는 품목을 기존 52개에서 81개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52개 품목 가운데 국산화에 성공한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이 추가됐다.
태양광에너지 분야에는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태빙머신·열처리로·스크린 프린터·증착기·에칭기·웨이퍼 검사기·흑연구조물·태양전지 저항 측정기 등이 추가됐다. 풍력에너지 분야는 피치 컨트롤장치·냉각장치·영구자석이 추가됐다. 수소 또는 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초순수 제조장치·가습기·공기가열용 히터가 감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며 이후 국산화 성공 여부 및 해당 업체의 요청 등을 감안해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연간 200억∼500억원의 수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측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늘렸다”면서 “하지만 국산화가 된 부품은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관련 산업 발전을 꾀했다”고 밝혔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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