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이 38억원에 불과해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8월 설치된 옛 통신위원회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유무선 통신사업자에 과징금으로 총 3698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6년으로 1256억원에 달했다. 이 해에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가 1177억원을 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부과된 과징금의 70∼80%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폐지(일몰)되면서 일정 기간 의무약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일상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징금이 줄어든 만큼 규제가 약해진 것은 아니어서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 8월 KT와 LG파워콤을 각각 40일, 30일, 25일간 사업정지에 처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6월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에 40일, KTF와 LG텔레콤에 각각 30일씩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이래로 가장 수위가 높은 규제였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휴대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따라 올해에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위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규제가 집중됐다”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일부 정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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