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는 15일, 사용자가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익명 인증 기술’과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자의 ‘조건부 실명 추적’이 동시에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 인증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본 기술은 실명 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익명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을 증명할 ‘조건부 익명 키(또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증을 받아서 현재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반면, 사용자의 욕설이나 비방 글 게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는 ‘조건부 실명 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실명을 추적하고 불법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익명 인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부담을 덜면서 사용자의 이용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기술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인터넷 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로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라는 법적, 제도적 강제성 없이 사이버공간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ETRI 김정녀 지식정보보호연구팀장은 “조건부 실명 추적이 가능한 프라이버시 강화형 익명 인증 기술을 인터넷 서비스에 도입하면 실명제와 완전한 익명성이라는 양극단적 접근법의 보완재적 역할을 수행하여 최근 인터넷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큰 논쟁거리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TRI는 공인인증기관, 인터넷 포털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 정보보호 솔루션 업체 등을 통해 기술 이전하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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