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YTN의 재승인 심사가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제44차 회의를 열어 YTN의 노사 분쟁과 방송사고 등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의 담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재승인심사위원회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송도균)는 YTN이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 수 없고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재승인 심사 처리기간도 내년 2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기간 이전에 재승인 심사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는 YTN의 소명과 심사재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소명과 심사재개 요청이 없으면 연장 기한 내에 최종 재승인 여부를 방통위가 결정할 방침이다.
이경자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200개가 넘는 방송사업자를 허가하거나 재허가하면서 노사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사례가 없었다”며 “방통위가 재허가를 YTN 압박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YTN과 함께 재승인 대상 PP인 매일경제티브이, 지에스홈쇼핑, 씨제이홈쇼핑에 대해서는 재승인했다. 또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한국방송공사 등 10개 사업자 16개 방송국에 기술적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여 재허가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1개 방송국(제주 영어FM)에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대구케이블방송 등 1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장비 교체·증설 및 채널 변경 등을 승인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5개 방송채널을 임의로 송출한 강원방송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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