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유가 조정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에 공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공론화되면서다.
10일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석유공사의 사업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석유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사업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따라서 공사는 개선사업을 위한 기술지원과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석유자원의 개발과 탐사, 석유의 비축 등만 사업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명시한 것이다.
최철국 의원은 “현행법의 모호함 때문에 공사가 적극 나서 국내 석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원천 차단돼 있다”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PG가격안정을 위해서도 석유공사가 일정 부분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도 최근 TF팀을 구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실무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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