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미국산 쇠고기에 호주산 바코드를 붙여 팔다가 적발됐다.
대형마트가 1년 1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재개한 이후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달 27일 289개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이후 원산지 표기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마트 남양주점에서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미국산 소고기 목심 냉동 포장육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목심 15.5㎏을 ㎏당 9000원에 구입한 뒤 15팩으로 나눠 포장해 가격을 ㎏당 1만4300원으로 진열하고 포장육의 상단에 원산지를 미국산(US BEEF)으로 표시했지만, 하단 바코드에는 ‘수입(호주산)’으로 이중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팩 가운데 1팩은 소비자에게 판매됐으며 나머지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중 표기의 경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의 표시’로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허위 표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이번 이마트 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현장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 부족으로 발생한 과실”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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