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이용 제한토록 게임진흥법 개정

[더게임스 안희찬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의 이용 시간 제한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문화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서비스하는 회사에 자녀의 이용 시간을 제한 할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문화부가 제출한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심사를 진행중이며 빠르면 이번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 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이같은 규제책을 둔 이유를 "게임과몰입이 사회현상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설명이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최종철 사무관은 “게임과몰입을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개정안에 첨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문화부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산업 진흥에 목소리를 내야 할 문화부가 스스로 규제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문화부의 이번 개정은 산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게임산업진흥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이번 개정은 개악 수준이다”며 “산업계는 법안 철회를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 최종철 사무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의 경우 상정 이전에 업계와 충분한 조율을 할 예정이다”며 “현재 법제처에서도 이 안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chani71@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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