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큰 피해를 본 120개 중소기업 관계자와 소송대리인들이 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키코 피해 구제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소장에서 “키코 등 파생상품의 구조가 지나치게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환헤지 상품이라기보다는 환투기 상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품을 중소기업에 적극 권유하며 판매한 은행의 부도덕성이 문제”라며 키코 상품의 계약 무효와 은행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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