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보열람 및 오·남용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이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리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접속할 수 있다. 또 모든 정보열람내역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보이용에 대한 사전·사후통제가 강화된다. 표 참조
이번 관리규정 시행은 최근 행정기관에서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불법 열람 및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됐으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기준과 절차도 미흡했었다.
관리규정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면 국민들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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