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보열람 및 오·남용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이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리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접속할 수 있다. 또 모든 정보열람내역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보이용에 대한 사전·사후통제가 강화된다. 표 참조
이번 관리규정 시행은 최근 행정기관에서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불법 열람 및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됐으나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기준과 절차도 미흡했었다.
관리규정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면 국민들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식후에 마시면 안돼”…내과 전문의가 피하라는 음료, 뭔데?
-
2
[KIST 임무중심연구소 국민보고]'임무중심 R&D' 전환 2년...KIST, 국가 현안 해결 성과 多
-
3
[사설] 수술 휴머노이드, 또 하나의 기회로
-
4
서울아산병원, 임상 경쟁력 입증…뉴스위크 평가 6개 부문 세계 톱10
-
5
노벨상 수상자들이 본 AI 과학혁명…“결국 책임은 인간 몫”
-
6
과기정통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산업계 의견 청취
-
7
K의료 글로벌 위상 '껑충'…中 추격은 '경고등'
-
8
메디톡스 '뉴비쥬'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3만 바이알 공급 돌파
-
9
한미약품, 비만 신약 개발 서사 담은 메이킹 필름 공개
-
10
“가위 줘” 지시에 척척…의사-휴머노이드 '원팀 수술' 세계 첫 시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