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이 끼워팔기,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교육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팔기 한 5개사(총 155개 분원)와 실제 팔리지도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 등 5개 사업자는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 영도교육 등은 오프라인 수강료를 교육청 기준수강료에 맞추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료 및 수익자 부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온 것으로 밝혀졌다.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WSI)는 9개월 이상의 장기과정만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단기과정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실제 판매하지 않는 3개월 과정에 155만원의 가격을 표시한 후, 9개월 판매가격 249만원이 마치 465만원에서 46%나 할인된 것처럼 표시해 광고했다. 또 수강생이 등록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3개월 과정 기준 가격을 적용해 한 달에 50만원씩 공제하는 등 부당하게 환불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는 지난 2003년부터 회원사들로부터 타학원의 재원생들에 대한 상담금지, 가격할인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준수각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3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교육기업들이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보충수업비, 첨삭비 등 각종 비용을 마련해 수강료를 인상하는 편법 운영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적발된 내용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통보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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