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시스 및 모빌리언스(대표 김중태)는 사이버패스가 모빌리언스의 최대주주인 이니시스에게 제기한 모빌리언스 주권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이번 주식취득 행위는 적법한 절차와 계약에 의거하여 확보한 지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 따라 이니시스 및 모빌리언스가 혹시라도 입을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사이버패스측에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니시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백종진씨는 사이버패스의 이사회 승인 하에 사이버패스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모빌리언스 주식 2,803,069주를 매수했으며, 최근 이니시스가 해당주식을 백종진씨로부터 인수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니시스는 백종진씨에게 금250억 원을 대여했고 백종진씨는 이 대여금으로 모빌리언스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사이버패스로 입금 처리했으며했 , 이니시스 측은 당시 사이버패스 김광수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입금확인증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후 해당 주식대금에 대해서는 사이버패스 내부에서 횡령 등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이버패스는 지난 10일 백종진 전 대표이사와 김광수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751억 원의 횡령 배임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는 것.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는 사이버패스가 자기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해서 적법한 계약과 절차에 따라 대여금 및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한 다른 회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쟁회사로 분류되는 이니시스 및 모빌리언스에게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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