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혼다 이륜차 리콜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혼다 CBR1000RR 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냉각수 펌프의 출구쪽 호스 조임장치가 엔진 진동으로 파손돼 냉각수가 샐 수 있는 결함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리콜대상은 올해 3월11일부터 6월2일까지 제작·수입된 CBR1000RR 총 126대다. 오는 17일부터 혼다코리아 협력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윤대원기자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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